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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 허용" 첫 결정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내일 서울 도심에서 6번째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법원이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을 사상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지난주 주최 측 추산 150만 인파가 집회에 참석해도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함성이 내일은 그야말로 청와대 턱밑에서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까지 행진이 허용됐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촛불집회와 행진을 막는 경찰의 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사건에 대해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그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 반까지로 제한됩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 등 주요 기관으로부터 100m 안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시민들이 청와대 앞까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인 셈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주 처음으로 청와대 200m 앞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하는 등 갈수록 행진의 범위는 완화됐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어진 다섯 차례의 집회에서 집회 측 추산 최대 백오십만에 이르는 인파가 몰렸지만, 질서와 평화가 유지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내일 대규모 집회에도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주와 달리 공식 명칭이 바뀌었다고요?

[기자]
지난주까지 개최됐던 대규모 집회가 '4차, 5차 범국민 행동'으로 불렸던 것과 달리 내일 열리는 집회 이름은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내용이 정치권을 흔들어 시간을 벌려는 꼼수라며,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은 최대한 청와대 가까이 가서 직접 목소리를 전할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은 내일 오후 4시 세월호 유가족들이 앞장서는 자하문로를 비롯해 효자로와 삼청로 등 3갈래로 나뉘어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는 '청와대 포위' 행진을 벌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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